사회강연섭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감추기 위해서 당시 청와대가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이같은 조사 방해가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내지 공모가 있었다는 진술이나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에따라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우선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관련 증거 확보에 따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전 실장 등은 당시 특조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해 조사키로 의결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선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특조위에 공무원을 파견시키지 않고 특조위 최고책임자인 진상규명국장 임용도 보류시켰습니다.
또한, 특조위 자체를 해체시키기 위해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한 뒤 특조위 종료 계산의 기준점을 자의적으로 확정했고, 파견 공무원을 복귀시키거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조직적 방해가 특조위 설립준비단부터 특조위 활동 내내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