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수원지방법원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에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왔다″고 허위 신고한 2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119에 전화해 ″대구 신천지 교회에 가서 ′31번 환자′와 접촉했고, 기침과 발열 증상이 있다″며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신천지 대구 교회에 방문한 적이 없음에도 보건소 측에 ″대구 교회에 갔고, 31번 환자와 얘기를 했다″며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장난 전화를 하는 영상을 보고 재미를 느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거짓 신고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