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검찰, 서울역 '묻지마 여성 폭행' 피의자에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 2020-06-12 17:08   수정 | 2020-06-12 17:10
서울역에서 모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긴급 체포된 30대 남성 이 모 씨에 대해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오는 15일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낮 서울역에서 모르는 30대 여성을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수사기관은 한 차례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씨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며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