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장인수

스마트폰으로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 납부 가능해진다

입력 | 2020-06-14 10:49   수정 | 2020-06-14 10:49
경찰청은 컴퓨터로만 조회할 수 있었던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현황을 내일(15일)부터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스마트폰으로도 접속할 수 있게 해 운전면허 조회,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조회.납부, 운전경력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부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교통민원24’ 앱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고 10월부터는 아이폰에서도 이 앱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