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대법원의 정의를 믿는다"

입력 | 2020-06-17 05:56   수정 | 2020-06-17 06:02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겨 심사하기로 한 가운데, 이 지사가 ′대법원의 판단을 믿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저의 유죄판결과 대법원 심리에 대한 오보와 억측이 많다″며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의 양식과 정의, 사필귀정을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지사는 항소심 법원의 유죄 판결은 강제입원 절차 개시를 지시한 사실을 숨긴 것이 거짓말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취지라며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 것이 거짓말로 인정돼 유죄라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게 ″토론에서 묻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짓말한 것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답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 원칙에 위반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는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