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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확대…2만3천명 추가 혜택

입력 | 2020-06-17 15:25   수정 | 2020-06-17 15:29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다음달부터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보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사업으로, 이용을 원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뒤 30일까지 주소지의 보건소에 문의, 신청하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올해는 4인 가구 기준 월 567만원 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 확대로 산모 2만3천여 명이 추가로 서비스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