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인권위 "압수수색 영장 제시 방법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입력 | 2020-06-22 12:00   수정 | 2020-06-22 12:02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을 보여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지난해 8월 거주지를 압수수색 당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소지품을 압수당했습니다.

집행 당시 경찰은 진정인에게 압수 대상 등이 적힌 영장 내용을 보여주지 않고 구두로만 설명했는데, 인권위는 이를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신체의 자유 침해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런 식의 영장 제시가 상당 부분 수사 관행에서 기인한다고 보여진다″며 ″범죄수사규칙에 영장 제시 범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