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6-28 11:06 수정 | 2020-06-28 11:07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는 30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오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업무상 배임과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의 선고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권력과 검은 공생관계로 유착해 권력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은 유착관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반면, 조 씨는 ″공소내용이 부풀려지고 제 죄가 아닌 것도 제 책임으로 명시됐다″며 ″공평한 저울로 재판부가 바라봐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조씨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직·간접적으로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