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동훈

오늘부터 클럽-노래방 QR코드 의무화…위반 사업장엔 벌금 부과

입력 | 2020-07-01 09:24   수정 | 2020-07-01 13:12
고위험시설에 의무 적용되는 전자출입명부제가 계도기간을 끝내고 오늘부터 본격시행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처벌을 유예하고 개선을 계도하는 기간이 끝난 만큼 오늘 0시부터 바로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클럽이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을 방문할 때는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이용자의 경우 QR코드를 찍지 않으면 출입을 제지당하고, 위반 사업장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용자가 QR코드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 미소지 등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경우 신원 확인 후 수기로 명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대본은 계도기간 전자출입명부를 역학조사에 활용한 사례는 총 4건으로, 고위험시설을 다녀간 확진자의 접촉자 256명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