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동훈

오늘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관련 약 구매에 사용 가능

입력 | 2020-07-01 13:12   수정 | 2020-07-01 13:15
오늘부터 임신·출산 진료비를 약국에서 관련 약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산부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약국에서 출산과 관련해 처방받은 약제 및 치료재료를 사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단 약국에서라도 붕대, 반창고 등 의약외품이나 임신·출산과 무관한 의약품, 처방이 없는 영양제 구매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1세 미만 영유아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임산부는 사용이 제한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