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동훈
국민연금공단은 오늘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는 ′The 행복 드림′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근로능력 평가 신청자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지출한 비용 증빙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내면 되고, 연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측은 그동안 기초수급자들이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병원 진단서류를 제때 발급받지 못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돕기 위해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