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서강대 이사회, 박종구 총장에게 '23일까지 사임' 권고

입력 | 2020-07-01 15:18   수정 | 2020-07-01 15:19
서강대학교 법인 이사회가 법인 상임이사 등의 비위 의혹을 고발한 박종구 서강대 총장에게 물러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서강대 이사회는 최근 박 총장에게 ′이번 달 23일까지 사임하라′고 권고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시 이사회를 열어 총장 해임 안건을 의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박 총장은 지난 2017년부터 당시 법인 상임이사인 A 신부와 산학협력단 산하 기술지주회사 본부장 등이 관련 자회사의 지분과 특허를 헐값에 팔아넘겼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관련 의혹은 항고 끝에 서울고검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학교법인은 지난 5월 감사보고서에서 박 총장이 관련 소송비용 일부를 이사회 승인 없이 교비로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박 총장은 교육부 조사에서 잘못이 드러나면 주저 없이 물러나겠다면서도, 법인이 일방적 주장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지난 3년 동안 서강대와 학교법인 운영 전반을 종합 감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