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서울 동부지법은 텔레그램 ′n번방′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 등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최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 데다, 판매 영상이 ′n번방′ 등에서 유통된 영상이란 점을 알면서도 판매해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씨는 ′n번방′ 보도가 나온 후인 지난 3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3만여 개를 다크웹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