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대법 "직장서 불륜 소문내고 대놓고 무시했다면 해고 사유"

입력 | 2020-07-08 09:16   수정 | 2020-07-08 09:17
하급 직원에게 사생활 관련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공개 질책으로 지속해서 망신을 줬다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군인공제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부당해고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군인공제회가 해고한 A씨와 B씨의 행동에 대해 ″직원 간 상호 존중 가치에 반하고 일상적인 지도 또는 조언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씨와 B씨가 음해한 C씨는 하급자로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근무환경의 악화로 사직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행동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공제회 직원인 A와 B씨는 같은 팀으로 전입해 온 직원 C씨가 불륜을 했다며 소문을 내고 C씨를 공개 질책 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