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세월호 사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과 방식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 보고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이 국회에 허위 내용을 포함한 서면 답변을 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김장수, 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허위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증거가 부족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장수, 김관진 전 실장에게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