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국제공항 보안구역에 몰래 들어가 면세점 직원 2명을 흉기로 찌르는 등 난동을 부린 한국계 미국인 35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내 보안구역에서 여성 면세점 직원을 흉기로 20여 차례 찌르고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도움을 요청하려던 또다른 면세점 직원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