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징역 총 20년…파기환송 전보다 대폭 감경

입력 | 2020-07-10 14:57   수정 | 2020-07-10 15:46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총 20년을 선고받아 형량이 10년 줄어들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오늘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두 사건을 합쳐 선고받은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27억 원과 비교해 크게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형이 그대로 집행된다고 볼 경우 집행 종료가 예정되는 시점에서 피고인의 나이도 고려했고, 대법원 양형 기준이 제시하는 형량의 범위를 참고로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합쳐서 형량을 선고한 것이, 공직자의 뇌물죄는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어 오늘 선고 공판에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