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만들 ′디지털 성범죄′의 범죄 유형을 기존 논의보다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오늘(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던 청소년 성보호법 11조의 아동청소년 알선, 상습제작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타인의 얼굴을 기존 성 착취물과 합성하는 등 이른바 ′딥페이크 포르노′를 규제하는 허위영상물 등의 배포 범죄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범죄도 양형기준을 추가로 만들 예정입니다.
양형위는 오는 9월 디지털 성범죄의 구체적 양형 기준안을 확정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형위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서도 내년 1월 중으로 양형 기준의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