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대법 "기상청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높지 않다"…원심 파기

입력 | 2020-07-14 15:37   수정 | 2020-07-14 15:41
′기상청이 제공하는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이 부당하다′며 항공사들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항공사들 주장에 일부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정보 생산 원가′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일부를 현실화 한 것으로 그 사용료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초과한다는 사실만으로 재량권을 남용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기상청이 2018년 6월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부과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종전보다 편당 5천 원 이상 인상하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8개 항공사와 항공사운영협의회는 인상액이 부당하다며 기상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용료를 올리는 행정 절차가 적법하다며 기상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사용료 인상 정도가 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다고 보고 항공사 측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