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상재

'무직 거짓말' 인천 학원강사 구속

입력 | 2020-07-20 10:52   수정 | 2020-07-20 10:55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직업과 동선 등을 속여 초기 방역에 차질을 빚게 해 7차 감염 사례까지 야기한 인천 학원강사가 구속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 24살 A씨를 구속하고 기소의견을 달아 오늘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초 이태원 클럽과 술집 등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역학조사에서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 속이고 미추홀구의 한 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말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다른 질환으로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다가 지난 6일 퇴원해 나흘 뒤 경찰에 자진 출석했으며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해 A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양성 판정으로 충격을 받아 거짓말을 했다″면서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