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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의혹' 시청·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기각

입력 | 2020-07-22 10:31   수정 | 2020-07-22 13:35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서울시청과 사망 당시 발견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사실 소명이 부족하고, 범죄 사실과 압수수색할 물건의 관련성 등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보강수사 등을 통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