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법원, 박원순 아들 '허위 병역의혹' 소송 증인신문 결정

입력 | 2020-07-23 11:10   수정 | 2020-07-23 11:11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양승오 박사 등의 항소심 재판부가 다음 달 박 씨의 증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양 박사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26일을 박 씨에 대한 증인 신문 기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의 공익근무 판정을 둘러싼 병역 비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MRI를 촬영하고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음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양 박사 등 7명은 해당 MRI가 ′바꿔치기′ 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선거에서 고 박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지난 2016년 1월 1심 재판부는 양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고, 두달 뒤 시작된 항소심은 4년 넘게 심리가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