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대법 "전세대출 못 갚아도 전세계약 유지 가능"

입력 | 2020-07-24 09:39   수정 | 2020-07-24 09:40
임차인이 전세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했다고 해도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전세계약을 해지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롯데카드가 임차인 A씨를 상대로 낸 대출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11월 롯데카드로부터 2년간 전세자금 7천100만원을 빌리는 대출 계약을 체결한 A씨는 대출기간이 끝났는데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롯데카드는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전세아파트를 LH에 넘기고 대출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대출금 변제를 명령하면서 아파트도 LH에 넘기라고 판결한 반면 대법원은 A씨가 롯데카드에 ′대출금을 못 갚으면 전세 아파트를 임대인에게 넘길 것′을 약속했다고 해도,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이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취지에 비춰 전세계약 유지가 더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