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참여연대 "한동훈·이재용 불기소 권고한 심의위, 기준도 절차도 불투명"

입력 | 2020-07-29 19:12   수정 | 2020-07-29 19:12
참여연대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최근 주요 사건을 연달아 심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도, 운영 절차도 공개되지 않아 시민사회의 검증에서 비껴나 있다며 정보를 공개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대검찰청에 발송한 공개 질의에서 ″수사심의위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들을 맡아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구성원들의 전문 분야,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심의 결과의 영향력 등이 명확하지 않아 오히려 수사에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의위가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설치된 만큼,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 위원들을 뽑았는지 등 기초적인 정보를 검찰이 밝혀야 한다″며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검찰 자체 개혁방안의 하나로 설치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한동훈 검사장 등에 대해 잇따라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