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상재

여성 혼자 사는 원룸만 노려 침입한 성범죄 전과자 실형

입력 | 2020-07-30 10:42   수정 | 2020-07-30 10:43
인천지법은 여성이 혼자 사는 원룸만 노려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범죄 전과자 31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젊은 여성이 사는 원룸 건물에 수차례 반복해 침입했다″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인천시 일대 원룸 건물 3곳에 7차례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