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윤수

식약처, 크릴오일 성분 부적합 49개 제품 회수·폐기 조치

입력 | 2020-07-31 09:25   수정 | 2020-07-31 09:27
국내에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의 3분의 1 가량에서 항산화제나 추출용매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적합 이력 등이 있는 크릴오일 제품 140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49개가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적합 제품 중 6개는 항산화제인 에톡시퀸이 기준치인 0.2밀리그램 퍼 킬로그램(㎎/㎏)을 초과했으며, 유지 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초산에틸이 들어있는 제품이 19개, 이소프로필알콜이 검출된 제품은 9개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모두 회수·폐기 조치하는 한편, 수입 단계에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등을 검사하고, 유통단계에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