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강제징용 신일철주금 국내자산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본측 '즉시 항고'

입력 | 2020-08-04 08:36   수정 | 2020-08-04 12:29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피고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기 위한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효력이 오늘 0시부터 발생했습니다.

자산을 매각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 셈입니다.

다만,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에 대해 피고인 일본제철이 즉시 항고를 예정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에서 밝히고 있어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공시송달을 통해 압류 대상이 된 자산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사인 피엔알(PNR) 주식입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징용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따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PNR 주식 8만1천75주 압류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PNR에 압류명령을 송달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문을 피고인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하자, 포항지원은 올해 6월 1일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가 그 효력이 오늘부터 발생하게 됐습니다.

일본제철이 오는 11일 0시까지 항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은 확정되며, 압류가 확정되더라도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데는 법원의 매각명령 결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해 현금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