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명찬

경찰청장 "검경 수사권조정 시행령 제정안, 개혁 취지 어긋나"

입력 | 2020-08-10 13:29   수정 | 2020-08-10 13:29
김창룡 경찰청장이 최근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검찰 수사 범위 축소 등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의 취지는 검찰의 수사 제한인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입법 예고된 대통령령에 따르면 검찰은 거의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다″며 ″법의 정신에 전면으로 반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또 수사 준칙 주관부서가 법무부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수사 준칙은 검경간의 상호 협력을 대등한 관계로 실현하는 틀인 만큼 공동주관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