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덕영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부양가족이 있어도 본인의 조건만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에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1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같은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본인의 소득·재산이 급여 선정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 26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부양비와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반영 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방식으로 완화해 수급권자를 19만 9천명 가량 더 늘린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