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윤수

"마약류 식욕억제제, 4주 이내 처방…미용 목적 사용 안돼"

입력 | 2020-08-11 10:06   수정 | 2020-08-11 10:09
앞으로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환자에게 사용하려면 4주 이내로 단기 처방하고, 미용 목적으로 처방해서는 안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식욕억제제는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되, 환자에게 남용이나 의존 가능성을 알리고, 미용 목적으로는 처방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허가된 용량 안에서 최소한의 용량을 4주 이내로 처방하고, 이후 의사 판단으로 추가 처방을 할 수 있지만, 총 처방 기간은 3개월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식약처는 국내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식욕억제제에 이어 올해 중 ′졸피뎀′과 ′프로포폴′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