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명아

종근당 회장 아들 "여성 신체 불법 촬영 혐의 인정"

입력 | 2020-08-11 11:30   수정 | 2020-08-11 11:31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 아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장남 이 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기록을 검토하지 못해 증거 동의 여부는 다음 공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부터 2개월 동안 여러 여성들과의 성관계 과정에서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뒤 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