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8-16 14:54 수정 | 2020-08-17 08:25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 검찰 ″다른 기관에만 ′쇠몽둥이′ 휘둘러″</strong>
지난 14일, 2주간의 법원 휴정기를 마치고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5차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전 오랜만에 포토라인에 선 조 전 장관은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습니다.
먼저, ′목적을 가지고 수사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발언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이 자신을 ′권력형 비리범′으로 몰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8월 14일 5차 공판 포토라인 발언]
검찰은 전 민정수석인 저를 권력형 비리범으로 묶고 다른 민정수석실 구성원을 공범으로 묶기 위해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이어, 이번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일부 참고인들의 진술이 번복된 것은 검찰의 압박 때문 아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8월 14일 5차 공판 포토라인 발언]
전직 감찰반원이 갑자기 진술 번복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무언의 압박 있지 않았습니까? 징계권 있는 금융권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선 어떤 압박 없었습니까?
또, 이날 공판 내용을 예고하기라도 하듯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은 청와대가 ′무마′한 것이 아니라 ′사표′를 받게 함으로써 ′종료′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8월 14일 5차 공판 포토라인 발언]
민정수석은 강제 수사와 감찰권 없어 감찰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합법적 감찰을 더는 진행할 수 없어 감찰을 종료하고 그 대상자의 사표 받도록 종료한 게 형사범죄라면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묻고 싶습니다.
특히, 검찰에 대해선 내부비리엔 둔감하면서 다른 국가기관에만 쇠몽둥이를 휘두른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 사례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8월 14일 5차 공판 포토라인 발언]
검사의 개인비리는 감찰조차 진행하지 않고 사표 받은 사례는 무엇입니까?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선 불문곡직(不問曲直)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비리에 대해선 솜방망이조차,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한편,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사표 수리에 관여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 ′유재수 사표′ 두고 엇갈린 진술</strong>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재판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이번 공판에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특감반을 통해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을 무마시켰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번 공판의 핵심 증인으로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출석했는데요,
김 차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받던 당시 금융위의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 사실을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 드렸듯이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측은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행위를 확인하고 감찰의 결과로 금융위에 사표 처리를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검찰은 주신문을 통해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인 김 전 차관에게 유 전 시장의 사표가 수리된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공소장에도 나온 것처럼 김 전 차관은 사표 수리 배경을 두고 백 전 비서관과 다른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일단,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사표를 받으라고 명확하게 지시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8월 14일 5차 공판 中]
검사: 피고인 백원우 주장은 처음에는 ′고위공직자로서 품위 유지의 문제가 있고 인사조치가 필요한 상태이다′ 정도로 이야기했고 이후에 김용범 부위원장이 청와대 회의 때 들어와서 저를 만나서 ′청와대 입장이 무엇이냐?′고 묻기에 ′청와대는 사표 수리로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는데 맞습니까?
김용범 차관: 그 내용은 들은 바 없습니다.
자신이 백 전 비서관에게 전달받은 내용은 감찰을 진행하고 있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인사에 참고하라는 정도였다는 겁니다.
[8월 14일 5차 공판 中]
김용범 차관: 백원우 비서관에게 전화가 와서 ′투서가 있었다, 청와대에서 감찰했다, 대부분은 클리어 됐는데 일부는 해소가 안 됐다, 참고하라, 금융정책국장 자리에 계속 있기는 어렵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금융위를 대표하는 금융정책국장이 청와대로부터 문제가 있으니 인사에 참고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 자체가 엄중한 문제로 판단해 2017년 12월 무보직 발령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8월 14일 5차 공판 中]
김용범 차관: ′금융위를 대표하는 정책국장이 청와대로부터 품위유지 문제가 있으므로 인사에 참고하라는 통보가 온 것은 엄중하다고 봤다′고 (검찰 조사에서) 답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8년 3월 26일 유 전 부시장은 명예퇴직을 했는데 퇴직을 한 건 민주당 전문위원으로 가기 위해 본인이 원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감사원에 인사제한조치 여부를 문의했으나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백원우 비서관도 이견이 없다는 말을 해 퇴직 처리한 것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8월 14일 5차 공판 中]
김용범 차관: 제가 유재수 본인이 수석전문위원을 희망하는데 보내도 되겠느냐고 백원우 비서관에게 한번 물어봤고 이견이 없다는 말을 듣고 그 후에 유재수 국장이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가기 위해서는 공무원을 그만둬야겠다는 필요한 조치에 의해서 사직서를 낸 것입니다. 민정수석실 조치에 따라 낸 게 아니고.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 사퇴를 ′완곡히′ 전달한 건 아닐까?</strong>
오후에는 김 전 차관에 대한 변호인들의 반대신문이 이어졌습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 변호인 측은 금융위가 자체 감찰 및 인사권이 있는데도 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자체 징계를 하지 않았는지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청와대 감찰반에서 강제 수사에 준하는 감찰을 받고 있다고 판단해 그 결과를 기다렸다고 답변했습니다.
[8월 14일 5차 공판 中]
김용범 차관: 금융위에 명시했다면 했을 것이고 그럴만한 중대한 사항 있으면 준비시켰을 텐데 강제조사에 준하는 감찰을 받고 있고 최종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감사 담당이 넓혀서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국장으로 일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백 전 비서관의 말은 사표를 수리하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생각한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8월 14일 5차 공판 中]
조국 변호인: 증인은 백원우 전 비서관이 ′국장으로 일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한 말이 사표를 내라는 얘기의 완곡한 표현이었을 수 있겠다고 말했는데…
김용범 차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든 거고 그때는 보직해임 정도로 생각했고 사표 내라 했으면 바로 따랐을 텐데…
사실상 보직에서 해임되면 금융위에서 다른 보직으로 못 가기 때문에 사퇴에 준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입니다.
[8월 14일 5차 공판 中]
조국 변호인: 국장에서 보직 해임되면 금융위에서 다른데 못 가는 건 맞지 않나요?
김용범 차관: 네 맞습니다.
김용범 차관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도 김 차관과 비슷한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유 전 부시장에게 ′사소한 문제′가 있으니 참고하라는 청와대의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당시 부위원장인 김 차관에게 보고받았으나 어느 정도 불이익을 주라는 취지로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8월 14일 5차 공판 中]
최종구 전 금융위 위원장: 인사 참고하라는 것은 어느 정도 불이익 주라는 뜻이 있을테니 확실하게 보직에서 제외하자고 결정했습니다.
이어 청와대가 사표 수리 입장을 전했으면 사표를 받았을 것이냐라는 검사질문에 ′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8월 14일 5차 공판 中]
검사: 청와대로부터 유재수 청와대 입장은 사표수리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들은 적 없죠?
최종구 전 금융위 위원장: 네
검사: 만약 청와대로부터 그런 얘기 들었으면 사표 받았을 것이다, 청와대 지시 왔는데 그 지시 따르지 않으면 청와대에서 우리를 가만히 놔둘 리 없다고 말씀하셨죠?
최종구 전 금융위 위원장: 네
하지만 변호인 측에서는 백 전 비서관에게 전화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고 자체 감찰과 징계를 안 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8월 14일 5차 공판 中]
백원우 변호인: (유 전 부시장에 대해)인사와 징계 불가능한 건 아니죠?
최종구 전 금융위 위원장: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지만 타당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기능을 가진 청와대 감찰에서 충분히 감찰했으니..
민정수석실에서 백 전 비서관을 통해 비위가 있다는 감사 결과를 전달했으니 사실관계를 확인해 자체적으로 후속조치를 했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겁니다.
즉, 민정수석실은 그렇게 할 줄알고 금융위에 감찰 사실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감찰을 마무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8월 14일 5차 공판 中]
백원우 변호인: 사실관계 확인하고 확인된 사실을 기초로 대기발령하든 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최종구 전 금융위 위원장: 청와대에서 우리에게감찰한 결과를 알려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시한 것인지, 아닌지 상호 엇갈린 진술이 이어진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