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갑질영업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중호 국순당 대표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국순당 임원 2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배 대표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년간 도매점들에 매출 목표를 할당하거나 매출이 저조한 도매점들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끊어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국순당이 도매점들에 매출 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채우라고 독려한 것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며 배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업무방해죄에 대해 일부 무죄 판단을 내리고 형량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췄고, 대법원은 영업비밀 누설 부분을 유죄로 본 1,2심 판결에도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취지로 파기환송심에서는 배 대표 등이 퇴출 대상으로 지목된 도매점에 공급물량을 줄이고 전산을 차단해 문을 닫게 한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