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이재현 CJ회장, 1천500억원대 증여세 소송서 승소 확정

입력 | 2020-08-20 11:13   수정 | 2020-08-20 11:14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천500억 원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약 1천674억 원의 세금 중 증여세 1천562억여 원을 내지 않게 됐습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SPC, 즉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 명의로 주식을 사고팔아 세금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SPC를 통한 주식 취득이 불법행위는 아니며 이를 통해 이 회장이 증여세를 회피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규정 위반 여부를 다툴 사실 관계는 과세 관청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