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대법 "중고차 사기일당 '범죄집단'" 첫 인정…관련 법리 최초 제시

입력 | 2020-08-20 11:42   수정 | 2020-08-20 11:43
허위매물 등을 미끼로 중고차를 비싸게 판 일당은 형법상 ′범죄집단′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범죄단체조직과 범죄단체활동,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씨 등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1년간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사이트 등에 허위 또는 미끼 매물을 올려 외부사무실로 찾아온 고객에게 ′해당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속인 뒤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신규 직원을 모집해 범행 수법을 익히게 만들고 ′지각비′를 걷어 실적을 확인해 ′범죄단체′ 혹은 ′범죄집단′의 구성요건이 충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1,2심은 이들이 조직을 구성하는 일정한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며 범죄단체 뿐 아니라 범죄집단으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범죄 집단은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면 되고, 이들은 사기 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역할 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한 결합체, 즉 범죄 집단이 맞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13년 형법에 추가된 ′범죄집단′ 관련 법리가 이번 판결을 통해 처음 적용된 만큼,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 일당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