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명찬

'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1심서 집행유예

입력 | 2020-08-21 15:16   수정 | 2020-08-21 16:46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 전 SBS 앵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