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8-26 13:28 수정 | 2020-08-26 13:32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지금까지 823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3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된 8백여 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5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재건축·재개발 조합 비리 142명, 불법 중개행위 63명, 공공주택 임대비리 54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서울과 경기 남북부 등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8개 지방청에 11개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이동식 중개업소를 통한 분양권 불법전매 등 각종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브로커′ 등 상습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 수사할 계획″이라며 ″관련 부서와 함께 실효적인 대안과 개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