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명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당선 무효…징역 10개월 확정

입력 | 2020-08-27 13:12   수정 | 2020-08-27 13:14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구청장은 지난 2018년 치러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천4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김 구청장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