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가 처음으로 같은 법정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다음 달 3일 예정된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두 사람이 함께 기소된 사건을 형사합의21부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 교수가 함께 기소된 부분을 분리한 뒤 그동안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만 우선 심리해 왔습니다.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이 남편인 데다 증언을 거부할 권리도 있다며 증인 채택에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로 소환에 불응할 수는 없다며 정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앞선 검찰조사에서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