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8-31 08:48 수정 | 2020-08-31 08:48
재임 시절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과 공모해 방송제작에 불법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 오후 2시, 각종 불법 정치공작과 국고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재철 전 MBC 사장의 항고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지게 했다″며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추징금 198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원 전 국정원장은 민간인들을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유명인 뒷조사에 개입한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1심은 이들 혐의 가운데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지만,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던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막거나 방송 장악을 시도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은 또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겐 이명박 정부 당시 기자와 PD 등 노조원들을 부당 해고하고 업무 배제시킨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