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법원, 마약사범과 짜고 수사공적서 조작한 경찰관 집행유예

입력 | 2020-09-06 10:32   수정 | 2020-09-06 10:33
마약 사범 등과 결탁해 법원에 허위 수사공적서를 제출한 경찰관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46살 우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충남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우 씨는 지난 2015년 마약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3명의 마약사범과 필로폰 27g을 압수했다′는 거짓 공적서를 내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허위 수사공적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죄정보를 가진 브로커가 피고인의 지인인 마약사범에게서 돈을 받고 경찰관 우 씨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하면, 우 씨는 자신의 수사 실적을 쌓는 동시에 피고인 측으로부터 수사협조를 받은 것처럼 공적서를 꾸며 감형을 도와주는 수법입니다.

우 씨는 ″보고서가 다소 과장됐다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경찰관으로서 정확성과 진실성, 책임감이 있는 자세로 업무처리를 해야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