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중학생 딸 살해' 계부·친모, 징역 30년 확정

입력 | 2020-09-06 11:16   수정 | 2020-09-06 11:17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의붓 아버지와 친어머니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과 사체유기·미성년자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아버지 32살 김모 씨와 친어머니 유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중학생 딸 A양이 김 씨로부터 성추행 당한 사실을 경찰에 알리자, 전남 무안군의 한 도로에서 A양을 살해하고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김 씨에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5년간 신상 정보 공개,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김 씨 등은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됐고, 대법원 역시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의 동기·수단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