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경찰이 2016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미국 대사관 앞 사드 배치 반대 1인 시위를 금지한 것은 위법해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1부는 하주희 변호사 등 민변 소속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라″ 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의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원고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인정된다″며 이에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2016년 2월, 미 대사관 앞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려 했지만, 경찰이 길을 막아서 시위는 20미터 가량 떨어진 인도에서 진행됐고, 경찰의 이 같은 조치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공관 지역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비엔나협약 22조 2호를 근거로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를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