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9-08 14:48 수정 | 2020-09-08 14:49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측이 자신의 군복무를 둘러싼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는 오늘 오전 입장문을 내고 ″서 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병가와 휴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현 변호사는 ″주한 미육군 규정에 따르면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며 ″육군 규정에 의하면 5년간 보관해야 하는 만큼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을 규정 위반이라고 하는 보도는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 변호사는 ″해당 규정상 정기휴가는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고, 청원휴가는 질병이 있는 경우 30일간 갈 수 있다″며 ″국군양주병원 진료 결과를 근거로 한 1차 병가와 추후 진단서를 제출한 2차 병가, 또 정기휴가에 해당하는 3차 휴가 모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대배치와 보직 업무 등에 있어 부정 청탁이 있었다는 추가 의혹에 대해선 ″카투사의 부대배치 및 보직은 훈련병 가족들이 보는 상태에서 컴퓨터 난수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며 ″어떤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등은 추 장관 아들 서 씨가 군복무 당시 외압을 행사해 이례적인 장기 휴가 혜택을 누렸다고 주장했고,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월 관련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뒤 8개월째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