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진료중 피살'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유족 소송서 승소

입력 | 2020-09-10 16:20   수정 | 2020-09-10 16:20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임 교수의 유족이 ″의사자 인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습니다.

고 임세원 교수는 강북삼성병원 교수로 근무하던 지난 2018년 12월, 흉기를 든 조현병 환자 박 모씨의 위협을 피하던 도중 간호사 등 동료 직원들에게 대피하라고 소리치며 위험을 알리다 박씨의 칼에 찔려 숨졌습니다.

사건 이후 유족 측은 임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복지부가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