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9-14 09:18 수정 | 2020-09-14 09:19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여권의 영문 이름 표기를 바꿀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영문 성명 변경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1995년 자신의 이름에 들어가는 ′원′을 영문 ′WEON′으로 써서 여권을 받은 A씨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18년 ′WEON′을 ′WON′으로 변경해 외교부에 여권 발급을 신청했지만 반려됐습니다.
A씨 측 대리인은 ″A씨는 해외 출국이 빈번하고, 여권과 신용카드에 기재된 영문 성명(WON)이 달라 해외 사용을 거부당하거나 여권에 기재된 영문 성명의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불편함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여권 로마자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외국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출입국을 심사하고 체류 상황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누적되면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돼 우리 국민의 해외 출입에 상당한 제한과 불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