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법원, 불법선거 의혹 불거진 안양시의장 등에 직무중지 결정

입력 | 2020-09-14 14:49   수정 | 2020-09-14 14:49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 안양시의회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비밀투표 원칙을 어겼다는 논란과 관련해 정맹숙 안양시의회 의장과 의회 상임위원장들에 대해 직무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안양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난 7월 초 실시된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각자 투표용지에 다른 위치를 정해 투표하게 해 민주당 정맹숙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에 안양시의회 김필여 대표의원 등 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밀투표가 아니라며 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민주당 의원들이 사전에 의장 투표용지 기명란 중 특정 부분을 구분해 선거에 영향을 준 사실이 소명된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직무중지 기간을 본안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까지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