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윤화섭 안산시장 "조두순 출소 전 보호수용법 제정" 법무부에 요청

입력 | 2020-09-14 15:10   수정 | 2020-09-14 15:10
아동 성폭행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윤화섭 안산시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했습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는 등 위험성이 높은 이들을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수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윤 시장은 추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보호수용은 흉악범죄자의 자유를 희생하는 제도가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안전을 제공하고 범죄자에게 친사회적 처우를 통해 사회복귀를 돕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시장은 이어 ″조두순의 출소 전 보호수용법이 입법된다면 조두순을 격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며, 지금으로서는 이 수단이 유일한 대책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라며 법무부의 신속한 법 제정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