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삼성반도체 근무 중 희귀질환 걸린 노동자 16년만에 산재 인정

입력 | 2020-09-15 15:58   수정 | 2020-09-15 15:59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중 희귀질환에 걸린 노동자가 발병 16년 만에 법원 판결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시신경 척수염에 걸린 A 씨가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입사 7년 만인 2004년 시신경 척수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신경 척수염은 시신경이나 척수에 염증이 생겨 시력 저하나 사지 마비,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는 희귀질환으로 분류됩니다.

A씨는 퇴직 후인 2017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지만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근무하던 당시 공장의 작업 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공기를 타고 전체 공정의 유해물질이 순환된 점 등을 고려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