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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수 할머니 배후설' 제기한 김어준 불기소의견 송치

입력 | 2020-09-16 10:25   수정 | 2020-09-16 17:0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직후 배후설을 제기한 김어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다음날인 지난 5월 26일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할머니가 이야기한 것과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의 주장이 비슷하다″거나 ″기자회견 문서도 할머니가 직접 쓴 게 아닌 것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발언해 고발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은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